'패트 충돌' 박주민·김병욱 등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기사등록 2025/12/26 14:38:32 최종수정 2025/12/26 14:44:14

박범계·표창원 아직 제출 안 해…이날 자정이 시한

檢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분쟁 최소화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병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박주민과 김병욱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는다. 이들 모두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 기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등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항소 시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인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10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며 "이에 더해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나머지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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