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前국토부 1차관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26 13:50:13

21그램 대표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12.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대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차관과 황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황씨와 A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지난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김 전 차관은 윤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을 비롯한 실무를 맡았다. 그는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인물로 지목됐는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김 여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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