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은 불구속, 환자 등 30여명은 입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시내 모 병원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해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B씨를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보험금 부당수령에 가담한 환자 30여명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인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작은 상처에도 진료 기록을 변경해 보험사에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모 병원은 내·외과를 비롯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장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보험금 부당 수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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