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 제공,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5/12/26 10:28:5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주식 투자 사기 범행 조직에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5월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양도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범죄 조직의 근거지인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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