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기기 안전하게 쓰려면?…'이것' 꼭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2025/12/26 09:30:11 최종수정 2025/12/26 09:38:24

기기의 효능·효과를 사람 대상 임상시험 통해서 확인

탈모 종류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뒤 기기 사용해야

온라인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여부 검색 가능

[서울=뉴시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 사용 시 사용목적이 본인이 진단받은 질환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정용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의 효능·효과를 묻는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탈모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홍보하는 기기가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 또는 사용하려는 기기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 사용 시 사용목적이 본인이 진단받은 질환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하는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 호르몬 등으로 인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굵어지기 전에 빠지는 단계를 반복한다. 해당 단계의 반복으로 모낭이 작아져 모발이 점점 가늘어진다.

이러한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최근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관련 레이저 기기를 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는 레이저를 이용해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라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의 효능·효과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임상시험대상 여부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임상시험 시에는 동일한 탈모 부위에서의 기기 사용 전.후 모발 수 개선율 등을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는 3등급 의료기기로,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해당 기기 사용 시 자신의 탈모 종류를 전문의에게 정확히 진단받은 뒤, 진단과 일치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사용하는 또는 구매하려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받은 의료기기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검색하면 된다.

허가 받은 의료기기라도 사용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사용할 때는 권장 사용횟수, 사용시간 등 사용자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레이저 빛을 직접 응시해서는 안되며, 참기 힘든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또한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과민성 피부인 사람도 사용하면 안 된다. 임신부,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수유 중인 여성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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