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분 연납 시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환경과 또는 위택스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내달 16~31일이다.,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한다.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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