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 122종 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2025/12/25 12:08:44
[용인=뉴시스]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사진=용인시 제공)2025.12.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026년 1월1일부터 지역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 인식이 어려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해 본인 인증 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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