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앙경찰학교가 동료를 괴롭힌 교육생에 대해 퇴교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신임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같은 생활실을 이용하는 동기 교육생 B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A씨를 퇴교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장난 수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 등을 볼 때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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