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안에서 교통사고 나면 어린이 다쳐도 불송치"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도로법상 도로 해당"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단지 내는 도로가 아니라 어린이가 다쳐도 불송치된다"고 꼬집었다.
A씨는 "어린이가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다. 어린이가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어린이가 다쳐도 불구나 사망이 아니면 불송치되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가해자 보호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를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운전자들이 조심하도록 하자"며 "서울시가 단지 내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면 전국에서 따라 하고 안전이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초등학교와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차량의 주·정차 및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보호 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도로'는 동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를 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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