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평원 휘발유 난동' 병원장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기사등록 2025/12/24 19:37:00 최종수정 2025/12/24 20:05:51

法, 보석 신청 허가…심평원 100m 이내 접근금지 조건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래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벌여 구속됐던 60대 병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병원장 유모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 5000만원 상당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았다.

유씨 측 이제일 변호사는 뉴시스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심평원 100m 이내 접근금지 조건을 받았다"며 "원칙대로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지법은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달 6일 유씨는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병원 직원과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심평원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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