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사측 제시한 10% 인상은 임금 삭감"
시 "판결 취지 고려 시 6~7% 임금인상률 적정"
노조, 1월 13일 파업 예고…시 "소모적 논쟁 중단'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의하기로 결의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동아운수 소송 결과에 따라 12.85%의 임금인상률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 역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이미 사측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시급 12.85% 인상분(176시간 기준)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는 "사측에서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취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는 것으로,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금액 대비 약 45%만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동아운수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계산한다면 6~7% 수준이 적정하다"면서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에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올해만 3회의 준법투쟁 및 파업 예고와 유보를 반복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고 내년 1월 13일에도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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