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수방사→서울구치소 이감 허가
문상호, 추가 기소 구속심사 후 이첩 요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세 사람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