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열·명태균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12/24 16:00:53

범죄 수익 1억3720만원 추징보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무료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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