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봉쇄 주장은 법안 취지 왜곡한 프레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통망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비판 봉쇄·검열'이라고 주장하다. 그러나 이는 법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프레임"이라며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띈 유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는 예외로 두는 등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다"며 "더 나아가 권력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소송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공익적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등의 장치를 둬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며 "'이중·삼중 제재'라는 비판 역시 개정안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지운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반복유통 제재는 이미 불법이 확정된 조작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한 '재발방지책'"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속이고 사회를 교란하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검열'로 둔갑시키는 일각의 주장은,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거짓을 면책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과 함께 서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 정보의 공공성,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개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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