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구속만료 임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영장 추가발부 촉구

기사등록 2025/12/24 13:34:36 최종수정 2025/12/31 13:08:47

문상호 석방될 경우 공소유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검찰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2026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군검찰은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23일) 군사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아 문상호 소장이 석방될 경우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만간 징계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북전단 관련 심리전단 조사 결과를 오늘(24일) 부로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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