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제 의왕시장 재의결 불복소송 패소
비서진 '여론조작' 혐의로 벌금형 확정되자 '견책'
기초의회, 징계 적정성 및 김 시장 관여 의혹 조사
대법 "조사가 수사·재판에 관여한다 보기 어려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갈등에 대해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 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의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바로 대법원에 내도록 돼 있다. 단심제로서 불복 절차가 없어 판결은 즉시 확정됐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은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인 A씨가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해 반대 여론에 대한 반박 글을 작성했다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판결 확정 후 김 시장은 A씨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지난 6월 박현호 무소속 의원이 A씨의 징계 수위 적정성 및 김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김 시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다시 본회의 투표에 붙여 원안대로 다시 의결해 확정했다.
김 시장은 재의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또 시정 사무가 아닌 비서 개인의 비위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은 조사 대상과 목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행정사무조사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김 시장과 의왕시 비서실 등 소관 부서인 만큼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거나 원고(김 시장) 또는 A씨에 대해 수사 중인 명예훼손 혐의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행정사무조사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지자체장이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적법한 조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징계권)을 침해하며 지자체의 신뢰도가 하락해 공익을 해친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의 인사권에 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소통실장(A씨)이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유죄 판결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에서 비춰 볼 때 시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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