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서 여자 상관들 수차례 모욕한 20대 병사 집유

기사등록 2025/12/24 10:59:29 최종수정 2025/12/24 11:38:2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군 생활을 하며 여자 상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입영 중이던 2023년 7월과 10월 생활반 내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여자 상관 2명에 대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8월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28일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상관모욕죄는 상관인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 체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인 상관들을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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