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4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결국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