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돔 수영장 화재경보 '화들짝'…알고 보니 콘서트 리허설 탓

기사등록 2026/01/15 08:53:58 최종수정 2026/01/15 09:32:24

"실제 상황 오인해 수업 도중 수영장 밖으로 나가"

공단 "콘서트 리허설서 승인 없이 특수 효과 사용"

[서울=뉴시스]고척체육센터 수영장. 2025.12.23.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화재 경보 오작동이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이 불안함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고척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이용 중인 회원 임모씨는 최근 민원을 통해 "12월 18일 오전 8시 25~30분께 수영장 내에서 화재 경보음 오작동이 발생해 이용 회원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수개월 전에도 동일한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밖에서 들리는 화재 경보음 오작동 소리에 실제 상황으로 오인, 불안해서 수업 도중 수영장 밖으로 나간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씨는 "반복되는 화재 경보 오작동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라며 "특히 지난 겨울 주차장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화재 경보가 반복적으로 오작동한다면 회원들은 실제 화재 발생 시에도 '또 오작동이겠지'라고 판단해 즉각적인 대피가 지연될 위험이 크다. 이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 2명과 어머니 또한 고척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 실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화재 경보기가 신뢰를 잃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장운영처는 콘서트 리허설 과정에서 발생한 오작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운영처는 "확인 결과 문화 행사인 멜론뮤직어워드 콘서트 리허설 과정에서 행사 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특수 효과(행사용 불빛 조명)를 사용함에 따라 경보가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5분까지 콘서트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방 시설 안전 관리 및 시설 이용 시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며 "행사 업체 측에서도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화재 예방 안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운영처는 오작동이 발생하는 원인도 설명했다. 운영처는 "소방 설비의 화재 감지기는 열, 연기, 자외선, 적외선 등을 감지해 경보를 발생시키는 장비"라며 "분진, 조명, 열기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도 경보가 작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운영처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처는 "문화 행사 진행 시 콘서트 및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특수 효과(조명, 연기 등)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승인 없이 특수 효과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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