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시작된 정치적 법안"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정치적 법안이 그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영장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이 법안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급격히 변질됐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헌이라는 오명을 벗은 적이 없다. 몇 차례의 수정과 포장을 거쳤지만,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며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아래에서, 특정 사건만을 위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가 이미 예규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거대 여당이 입법을 강행했다.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리어 큰 소리를 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통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위헌이라는 경고를 알고도 외면했고, 끝내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오늘의 선택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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