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인 2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B씨가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 총 492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출근해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B씨는 평일 근무시간대 주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 B씨가 사무원으로 근무했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며 "다만 B씨가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돼 B씨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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