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 후보에 민원인 정보 전달 의혹 공무원 '혐의없음'

기사등록 2025/12/23 12:00:17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지방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남구의회 A의원에게 민원인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B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결과 법적인 근거에 따라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내년 지방선거에 남구청장 후보로 나서는 A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남구 곳곳에 걸면서 현수막 철거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A의원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직접 전화를 걸면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고소장에는 '남구의회 A의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정보를 의원에게 전달한 공무원을 찾아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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