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확인…조사 안 한 군청 과태료

기사등록 2025/12/23 11:01:44 최종수정 2025/12/23 11:05:12

노동부 강릉지청 직권조사 결과

빨간색 물건 사용·주식매입 강요

양양군청엔 과태료 8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 당국이 이른바 '계염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했다. 괴롭힘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양양군청엔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다.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릉지청은 또 양양군청에도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실시했다. 양양군청은 이를 토대로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언숙 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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