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630억 차익 혐의' KH필룩스 前임원, 1심서 무죄

기사등록 2025/12/23 11:26:14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거짓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와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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