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조사 완료 어렵다고 판단…"추가 조사 기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조사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23일 오전 10시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연장은 특조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조사 활동 종료 시점은 기존 내년 6월16일에서 같은 해 9월16일로 미뤄졌다.
현행 특별법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 활동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는 진행 중인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 통지에만 약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정된 기간 내 모든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조위는 그간 법원 재판 기록과 검찰 불기소 처분, 경찰 불송치 결정 등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데도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기록물과 감사원 감사 보고서 기초자료, 2심 재판 사건 수사 기록 등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 향후 예정된 진술조사 진행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단 점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장된 기간 동안 확보한 기록 분석과 조사에 더욱 집중해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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