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규제자유특구가 해제된 뒤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사후관리 제도 보완 ▲사업자 부담 완화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등)'와 '지역특화발전특구 실효성 확대'가 핵심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현행 규제 대신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제된 뒤라도 특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중기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사후 관리 자료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부처가 실증특례·임시허가 조건을 부가할 때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해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에서 생긴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배상금의 양도·압류도 금지된다.
이에 더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에 힘을 보태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자가 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 검토 기준이 담긴 수립 지침을 안내·배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 통보 의무가 생겼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고 중기부는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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