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회 운영결과 보고회의'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 노조가 참석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협의체는 지방 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노사 합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 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 결과를 보면 우선 정부는 공공행정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볍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지방의회 의원의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 정지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감액 및 미지급 등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차출 경비 지급 요건도 개선된다.
그동안 행사 차출 경비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 사회가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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