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변호사 비용 지출'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 약식기소

기사등록 2025/12/22 18:40:36 최종수정 2025/12/22 19:16:25

중앙지검, 1천만원 약식기소…횡령 등 혐의

인권위 "학생 권리회복" 권고에 취소소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5.11.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취소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최근 장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 재임 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성 착취물 유포자 조주빈에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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