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제회 대체투자본부 팀장급 직원 A씨와 과장급 직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각각 약 960만원과 1220만원가량의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왕복권과 5성급 호텔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지난해 3월 일주일에 걸쳐 약 1470만원어치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액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차장급 직원인 C씨가 다녀온 투자설명회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지난 2023년 11월 한 사모투자신탁회사의 연례 미팅에 참석하며 지원 받은 항공비·숙박비 비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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