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붕괴사고 원인·제도 개선 토론회
편심 타설·장스팬 트러스 등 기술적 결함 제기도
"구조기술사 권한 부족·공공발주 제도 개선해야"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두고 시공 단계 불안정성과 결함 가능성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왔다.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 부족과 특정 공법의 안전성 등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준호 국회의원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원인 추정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원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 '전문가적 추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김 회장은 "콘크리트 타설 중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편심 타설로 구조체에 예기치 못한 횡력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콘크리트가 굳기 전 가장 불안정한 시기 별도의 공사중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48m 장스팬 트러스 부재(사재)나 기둥관 용접부 결함이 의심된다"며 "구조설계도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철판 두께 도정 등 설계 변경 부작용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괴리가 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구조협력(검측)이 필수지만, 현실은 공공발주 공사라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을 받아 의무가 면제되거나 생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구조기술사의 독립성과 권한이 부족하다. 계약상 발주처나 시공사의 하청 관계로, 문제를 발견해 수정을 지시해도 강제할 권한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공공발주 특수구조물에 대한 기술사 협력 의무화와 가설 하중 구조검토 강화 등 법령 개정과 주요 접합부 구조엔지니어 승인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홍근 건축사는 "사고에 대한 원인보다 건설현장에서 왜 그런 판단과 작업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건축사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분산되고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안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며 현 건설 생태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창근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공공건설 사업에서 설계 변경은 기술적 보완보다 비용 절감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수 공법을 적용할 때 별도의 검토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부장은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안전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와 안전 전담 감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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