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모든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12/22 16:28:24 최종수정 2025/12/22 16:52:24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해당된다.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울산지역 음주운항 행위는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5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3건을 적발돼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대형 인명 사고와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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