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호 공모해 범행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어르신의 날 외형을 가장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그 효과를 스스로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회의원이 후원자에게 후원이 필요한 단체를 소개, 연결해 주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선입견 없이 이 사건 실체를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들이 주민들이 모인 장소를 방문해 인사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며 "이를 모두 선거법 위반 활동으로 몰아간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치활동이 위축되게 될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월27일 이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모두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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