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출석…경찰 "법리 검토 중"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골프 접대 및 식사비 결제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절차를 통해 윤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경찰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친 것이고 비용도 지불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수사 의뢰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한 정도였다"며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동창 등과 사적인 골프모임을 가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골프비용 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수행 비서를 통해 35만여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수수액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대상이다. 골프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고, 추가 금품 수수나 직접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수수 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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