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앞뒀는데…의정부시, 직원 3명 인사조치 왜?

기사등록 2025/12/22 15:49:03

폐기물 보관소 건축허가 부서 과장 등 3명 인사이동

집단민원 발생 우려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허가'

수개월 전 건축허가 접수, 시장 보고조차 없이 업무 진행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정기 인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경기 의정부시 허가 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가 단행돼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인사 전까지 대규모 집회 등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민간사업자의 폐기물 임시 보관소 설치와 관련 허가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지난 6월19일 의정부시 녹양동에 '폐기물 임시보관소'를 만들겠다며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사안을 심의하며 "개발 목적 및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모아 재심의를 결정했고 한 달 뒤 재심의에서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1204㎡에 폐기물 1050t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등을 짓는 사업이다.

폐기물 관련 건축허가 등은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시위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행정 수장인 시장에게 보고 되고 민원 최소화와 대안 등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심의를 비롯해 한 달 뒤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열려 조건부 허가를 결정할 때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보관소 설치와 관련 보고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허가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반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 담당 국장 등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업무를 그대로 진행했다.

사업지 주변에 마을과 학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이 있어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데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관련 상황을 뒤늦게 보고받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시키고 제동을 건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당연히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사안을 면밀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고심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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