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본격화…MBK 제재심은 내년으로

기사등록 2025/12/22 15:12:10

금융당국, PEF 고강도 규제 예고…"원 스트라이크 아웃·보고 의무 강화"

초유의 중징계 예고…금감원, MBK파트너스 제재심 내년으로

'직무 정지' 이상 제재 확정 시…국민연금 위탁운용 계약 철회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책임 의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PEF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한편,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 PEF 고강도 규제 예고…"원 스트라이크 아웃·보고 의무 강화"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GP 등록요건에 대주주 적격 요건 신설 ▲운용 규모 5000억원 초과 GP에 대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GP의 중대한 법령 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GP 등록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한다.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 시 해당 GP의 등록도 취소한다.

또 GP는 운용 중인 모든 PEF에 대해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LP가 PEF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하도록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현황, GP 보수 등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PEF의 단기이익 추구, 책임성·투명성 부족, 내부통제 부실 등 다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방향(자요=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2.  *재판매 및 DB 금지

◆초유의 중징계 예고…금감원, MBK파트너스 제재심 내년으로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금감원이 PEF 운용사 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MBK에 대한 제재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불발됐다. 이날 홍콩 주가연게증권(ELS) 건 등 굵직한 안건이 함께 진행되며 물리적 시간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재심의 핵심은 홈플러스 사태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MBK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자 한 조치였으며 모든 LP 이익 보호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이번 제재심에서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행위가 있었는지,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대로 직무 정지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국민연금과의 기존 위탁운용 계약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선정 취소가 가능하다. 대형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이탈하게 되면, 해외 주요 LP들의 신뢰 약화와 자금 회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종 제재 결과는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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