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이중 주차로 출근길에 불편을 겪은 임신부와 이웃 주민 사이의 갈등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집에서 자차로 약 4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20분가량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다.
사건은 며칠 전 아침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채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빼지 못했고, 결국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한 채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택시비가 발생했다고 한다.
문제의 차량 차주는 A씨는 이미 회사에 도착한 뒤에야 "연락을 이제 확인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임신 중이기도 하고 출근이 급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발생한 택시비는 부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차주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택시비를 왜 내야 하느냐"며 "이웃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 아까 한 사과도 취소하겠다"고 반응했다.
A씨는 "이중 주차로 인해 지각했고, 왕복 택시비만 6만원이 들었다"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둔 상황이라면 그 정도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차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렇게 사과했으면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줄 수 없으니 고소든 소송이든 마음대로 하라"고 맞섰다.
A씨는 "처음에는 사과하더니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를 바꿔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며 "이웃 때문에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지각까지 했는데 택시비를 요구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더 문제"라며 "임신부라는 상황과 지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최소한 택시비 정도는 배려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모든 교통비를 다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어, 절반 정도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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