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3차 자금세탁방지 협의회' 개최
"의심거래 추출·독립적 내부감사 등 전문성 미흡"
내년 제도이행평가 개선…'참고유형 사례집'도 전면 개정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자체 개선한 금융사가 22%에 그치는 등 자발적 관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유관기관과 '제3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지표 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올해 평가 결과를 보면, 내규 마련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AML 기초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심거래 추출과 독립적 내부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부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에 나선 기관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FIU는 내년 제도이행평가에서 AML 전문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AML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 책임자가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자금세탁 노출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감점을 적용하고, 위험도 평가 지표의 중요도를 차등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도 평가에 반영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도 전면 개정한다. 민생침해·초국경 범죄와 주식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최신 자금세탁 수법을 반영하고, 거래 유형별 확인 방법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