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과기부는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진흥원에는 지정번호 '제2025-10호'가 부여됐다.
진흥원은 지정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전 원장은 "이번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은 전주시가 가상융합산업의 지역 거점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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