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사안 중대"

기사등록 2025/12/22 10:44:14 최종수정 2025/12/22 10:46:03

추징금 4억3200여만원도 구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08.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투자금 중 47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여사 일가와 가깝게 지낸 인물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하는 등 김 여사 일가와 인연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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