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 게시물에 '좋아요'…"이혼 사유 될 수 있어"

기사등록 2025/12/23 00:15:00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출처: 유토 이미지) 2025.12.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유시연 인턴기자 = 튀르키예 법원이 온라인에서 다른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을 본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1월 카이세리 제5가정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남성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를 부부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했다.

튀르키예 중부 도시 카이세리에 거주하는 여성 하벌러는 남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로 모욕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남편이 SNS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외설적인 댓글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하벌러는 이러한 행위가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인했고, 오히려 아내의 비난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남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무해한 이런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정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약 2만5000원)의 위자료와 8만 리라의 손해배상금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편은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튀르키예 변호사 이마모글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이혼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면, 애초에 부부의 결혼 생활은 튼튼하지 않았던 것이다", "온라인상의 모든 '좋아요'와 '조회'가 불신으로 여겨진다면 사람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튀르키예의 한 남성이 전처를 휴대전화 연락처에 '통통하다'고 저장했다가 무례한 행위로 간주돼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이혼 판결도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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