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만치료제 실비보험으로 부당청구…경찰,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5/12/22 12:00:00 최종수정 2025/12/22 12:20:27

브로커와 공모해 진료내역 분할·변형해 실손 청구

비급여 진료비 보험사에 전가…"재정 위해 초래"

경찰 "무기한 특별 단속…수사력 집중할 것"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당 보험 청구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조직적·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로 인한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행위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의료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무기한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조직적·악의적 보험 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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