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내년 2월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감면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4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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