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부정행위하더라도 사실상 제재 어려워
권익위,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제재 강화방안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로 기타공공기관과의 계약 불이행·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그간 계약 불이행이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를 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담합이나 뇌물 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행위로 사유가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공공기관의 공공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안에 따라 제재 근거가 없는 기관은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제재 규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비교해 제재 사유를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 시 관련 정보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적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분야에 성실한 계약 이행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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