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6개 금융투자약관 중 8개 유형·17개 조항 시정 요쳥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한 결과 17개 조항(8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꼽을 수 있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알맞은 주의'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의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비스 중단,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시정 요구했다. 공정이 조사에 따르면 일부 약관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전 사전통지 절차 또는 최고를 통한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금융위에 시정 요청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및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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