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담당 임원 1명 징역 5년…직원 등 7명도 징역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허위 담보 감정 평가를 통해 115억대 불법 대출을 내줬던 제2금융권 축산농협(축협) 임직원과 차주, 대출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금융알선·수재 등)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축협 신용 담당 임원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여 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축협 임직원과 또 다른 저축은행장 B씨, 대출 차주 등 6명에게는 각기 징역 6개월~징역 3년의 형 집행을 2~5년씩 유예했다. 또 다른 불법 대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알선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 감정서 발급을 통해 115억원 상당 부정 대출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은행장 B씨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35억원 상당 부정 대출에 가담하고, 브로커 C씨는 금품 청탁 과정을 알선·주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골프텔 회원권 등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기고 부하 직원들을 통해 허위 서류로 산정된 감정 평가를 토대로 담보를 과다 설정, 부정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체로 A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불법 대출의 대가로 받아 챙긴 알선수재 금액에 대해서는 '사금융 알선 대가로 볼 여지도 있다'며 일부 무죄로 인정, 받아 챙긴 금품 가액을 공소사실보다는 낮게 산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적인 친분과 사익을 위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적극 대출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고, 행사까지 해 가로챈 대출금이 거액에 이른다.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사금융 알선까지 했다. 범행 규모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결국 부실 채무 발생 위험을 높이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 금융기관 측에서 대출금이 이미 변제됐거나 변제되고 있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축은행장 B씨와 대출 알선 브로커 C씨는 138억대 부실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또 다른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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