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또 막말' 김미나 '징계대상 아님' 결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누리소통망(SNS)에 썼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으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결정한 '징계 대상이 아님'과 같이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그대로 반영됐다.
앞선 윤리특위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4명, 민주당 시의원 3명으로 4대 3 표결로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했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1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7일과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19일 개최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에는 자신의 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썼다가 모욕 혐의 유죄(선고예유)가 확정돼 유족 측에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그리고 자신의 망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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