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 창원시의회, 이재명 정부·민주당 규탄 건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5/12/19 17:47:08 최종수정 2025/12/19 18:00:24

친일파 기념·내란옹호 규탄 등 민주 건의안은 부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경남 창원시의회가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 등을 모두 채택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한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 등은 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과 남재욱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을 채택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 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신설 ▲김남국 전 비서관 인사청탁 및 김현지 실장 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민중기 특검팀 편향적 선별 수사 등에 6가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구청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편파수사 논란을 일으킨 민중기 특검팀을 즉시 해체하고 검·경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재욱 의원은 "현행 형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북한에 의한 각종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남재욱 경남 창원시의원이 19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지켜온 핵심 법률"이라며 "현재 정전 상황과 북한의 적화 전략, 대남 공작, 사이버 위협 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벨트"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박승엽 시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과 이천수 시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상정한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 홍남표 전 시장·조명래 전 부시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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