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했으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변론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 열릴 전망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