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알파카를 수입해주겠다며 대금을 받은 후 알파카를 인도하지 않고 돈만 가져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 수입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2월께 알파카 10마리를 수입해 납품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45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금 4500만원을 주면 알파카 10마리를 지급일 2개월 후 납품해주겠다"고 하며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2021년 5월 내로 10마리를 수입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이 계약금을 받고도 알파카 10마리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끝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알파카를 피해자들에게 줄 능력은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수입허가 중단조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알파카를 주지 못한 것이다. 사기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알파카 전달이 어려워진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돈을 받고도 알파카를 인도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환경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야생동물 수입허가 중단으로 알파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알파카를 인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인도 소요기간에 대해 조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고도 수입 제한 상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알파카 인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금 반환을 시도하거나 인도시기 조정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조치 대신 피해자에게 잔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알카파 대금 편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알파카를 일부 공급해 피해를 회복했고, 일파카 인도를 하지 못한 것이 미필적 범의에 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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