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복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는 이날 사업자에게 장애인 등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의무화하게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 안전 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도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포상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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